부담 증여로 간주되는 부채는 “증여 재산 담보 부채”
Q>안녕하세요, 부담 기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담보부 증여로 확인된 채무는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인이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A> 약정증여법상 채무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채무는 그렇지 않아도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채무도 부담증여 선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수혜자가 수혜자인 한 실질과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조세회피 등의 사유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