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권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소권의 의미와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경매 과정에서 매각되어 소멸된 권리나 낙찰자가 취득한 권리로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취소의 표준권에는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록, 경매참가등록, 임차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나온 물품이 유치권, 임차권 등이 적용되는 경우 낙찰을 받으면 돈을 내고 해당 물품을 취득하게 되므로 우선순위인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이와 같은 권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전 순위를 해당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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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준이 되는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권리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클로즈 모기지란 빌린 돈보다 120~130% 높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경매가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갚을 수 없으면 팔아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 입찰에서 승리하면 채권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의 기존 권리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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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권 중 가압류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빚을 갚으면 취소되기 때문에 경매에 팔리면 취소될 수 있다. 경매참가등록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임을 공고하는 것을 말하며, 임차권은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지스터의.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권리도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의 가등록은 모기지 유치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권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 중 먼저 설정된 것을 이를 용어라고 하며,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