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기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럼 오늘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지가조회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말합니다. 표준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금액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토지가격이다.

전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모든 토지의 가격을 정·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기준을 정하고 이용상황, 주변환경,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등은 동일합니다.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금액을 정합니다. 매년 2월쯤에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반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해당 공사와 관련된 종료가격을 산정하거나 개별 감정인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후자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확인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땅의 가격. 개인 소유 토지의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은 토지에 관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세금에 사용되므로 공시가격이 됩니다. 문의는 필수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결정·확정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토지용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까지 지가가 결정됩니다.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 및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회를 통해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 및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결정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한 후 다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의 경우 토지기준고시 조회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