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표를 반드시 제출하여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과태료 부과를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어 산재를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임 당시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산업재해 대처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 Z로 적어볼게요! 반드시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산재지정병원

산재지정병원 목록 – 의료정보포털메디서비스 산재지정병원 정보(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폐의료기관, 재활인증기관)를 목록형식으로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www.medisvc.com

여기에서 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시면, 부상당한 근로자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신청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힘내세요!!!! 산재지정병원으로 가세요. 산재지정병원 → 근로복지공단

병원 산재관리자와 근로자가 면담하고 서류를 작성한 후,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제출한다. 산재지정병원에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담당자로서 관리부서에 전화해서 회사명,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산재신청을 합니다. 전화한다고 했더니 환자(근로자)가 행정실로 내려오면 산업재해 담당자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별도로 행정부서에 전화하지 않고 회사 내 담당자가 행정부서만 방문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재지정병원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병원에서 작성하고, 어떤 부분은 직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는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야 한다. 전화해서 회사에서 요청하면 보낼 수 없고 직원이 요청해야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부상자(근로자)에게 병원에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상자(근로자)가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근로복지공단 → 회사병원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FAX와 ​​보험계약자 의견서가 첨부된 팩스를 받게 됩니다. 보시면 고용계약서, 출석부/급여대장, 상여대장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양식에 같이 오는 양식에 사건 내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 별 문제 없습니다 🙂 고용계약서, 출석부/급여 대장, 상여금 대장은 각 회사의 형식에 맞게 팩스로 보내드리는 서류입니다. 로 보내시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진료 및 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의 과정이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었다면 세부 사항과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번거로웠을 것이고,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보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ㅠㅠ 가장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산재조사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 위의 절차는 산재보험에 관한 절차였으며 산업재해 이후부터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도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이 부상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도 못 봤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산재신고서 제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별지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서 양식입니다.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해 보세요. 네이버 MYBOX에 저장하세요. 첨부파일 ‘작성방법’의 파란색 부분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서 제출서류 1. 재해재해(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 표 2. 비재해(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등) 산업재해 승인 시 => 산재조사서 + 요양보험 급여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법령

: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위 서류를 작성하여 1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조사서 미제출 과태료 일반재해 미신고 1차 700 2차 1,000 3차 1,500 허위신고 1,500 중대재해 무조건 무신고 3,000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3,000원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인해 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서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두 곳 모두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