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환급도 놓치지 마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다릅니다. 직장인은 입사 후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원은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월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결정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높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결국 실업급여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세부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즉, 자발적 폐업이 아닌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갑자기 수익성이 없게 되었을 때 안전장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합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간 수십만 원 상당의 고용보험료를 20~50% 환급받는다면 꽤 큰 돈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지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면 실업급여를 적게 받고, 많이 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1등급과 7등급의 차이는 약 1.5~2배 정도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보험료 40,95046, 80052, 65058, 50064, 35070, 20076,050 실업급여 1,092,0001, 248,0001, 404,0001, 560,0001 ,716 ,0001,872,0002,028,000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원이 없는 1인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잠시 동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을 넘나드는 110만 소상공인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만으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분만에 자영업 보험료 환급 신청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환급신청은 단 1분이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5.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확인서는 의료급여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과 의료급여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즉시 신청하세요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로그인 회원가입 사업정보 공지사항 신청하기 FAQ 자료실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통합 1357 신청방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개를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정보 신청 바로가기 실시공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발급안내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발급안내 2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확인 이전 다음 일시정지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고용보험 2022년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2021-12-30(신청마감) 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1-11-04… www.sbiz.or.kr

자영업자, 자영업자, 기타 1인 소상공인에게 매달 수만 원을 내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갑작스럽게 사업이 폐업하게 되면 소득이 없게 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하면 20~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