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증여로 간주되는 부채는 “증여 재산 담보 부채”

Q>안녕하세요, 부담 기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담보부 증여로 확인된 채무는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인이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A> 약정증여법상 채무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채무는 그렇지 않아도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채무도 부담증여 선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수혜자가 수혜자인 한 실질과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조세회피 등의 사유라면 재정의하여 불공정행위거부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간주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부채도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부모의 집에서 세를 빌리고 부담입니다. 모기지를 설정하는 등 채무를 담보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