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통장 신청기간(12월), 금리 및 신청조건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서는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고, 서둘러 일시금 저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① 청년도약통장 가입사유 ② 신청기간 및 조건(이자율 포함)

과거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을 위한 일시금을 마련하는 정책이었지만 윤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년도약통장을 선보였다. 그 사이 구독자 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 드디어 12월 신청이 시작됐다. (매월 신청 접수) Youth Leap 계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일반은행의 연 7~9% 금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 정기예금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이다.

청년도약통장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출연금(3%~6%)을 추가로 매칭해 지급하는 정기예금으로,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지급된다. (청년도약통장 기본이자는 4.5%, 최대 6%까지 적용됩니다.) 최대금액 및 기간은 70만원, 5년이며, 기간 및 금액은 임의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연소득 2400만원 미만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납부하면 만기시 받는 금액은 약 5000만원 정도다. 원금 4,200만원(70만원)까지 갚으면 1만원을 쏟아부어 5,000만원을 벌고 싶다면 8.86%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엄청난 혜택이다. 젊은 분이라면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정이 어려울 경우 결제금액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절대 취소하시면 안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제가 어려우신 경우, 결제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낮추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현재 청년도약통장은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 후 뱅킹 앱에 들어가 설정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최대 7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10만원, 5만원 등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상황. (최대 1,000원까지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중도해지(임의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면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도에 그만두시면 안되고, 형편이 어려우면 금액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최대 1,000원까지 낮추실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최대한 낮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변경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백분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적을수록 기부금도 작아집니다. 신청기간 및 조건 :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소득+가구소득을 충족하는 청년도약통장의 조건은 단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간단한 나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6년) 예를 들어 20개월간 군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연봉 7,500만원 이하, 가계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소득입니다. 우선,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납세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전년도인 2022년 소득 기준입니다. 세전 연봉 최대 7,500만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으나, 소득 범위에 따른 정부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출연연봉 6,000만~7,500만원 범위의 청년은 청년도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만,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 . 대신 이 경우에도 비과세 및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총 기여금 약 130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소득에는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임대예금계좌의 경우 가구소득도 포함됩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180%를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하여 주민등록을 이사한 경우에는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입주신고 +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자립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1인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100% 차지한다. 2023년 12월 신청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봅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금융위원회) 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아이러니한 점은… 개인소득 요건은 연간 최대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180%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은 350만원(연봉 4,200만원)이다. 위 두 가지 조건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인가구 청년들이 가계소득 문제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신청기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시면 2주 이내에 승인이 결정되며, 12월 21일부터 계좌 개설 및 결제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은행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 홈페이지가 아닌 각 은행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도약통장 금리의 경우 기본 금리는 4.5%로 동일하지만, 우대 금리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고려하여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선택했다면,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세요.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모두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정부는 귀하의 개인 및 가계 소득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은행에 전달하며 은행은 귀하에게 승인을 통보합니다. 12월의 경우 21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계좌 개설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혜택 상품이므로 젊은 분들이라면 가입을 권해드리며, 신청 기간은 매월 최초 15일입니다. 이번 12월을 놓치셨다면 1월 24일에도 회원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