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분양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동산 단어의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비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살펴볼 점은 청약저축이 담긴 테넌트 청약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동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노숙 생활 기간, 저축액 또는 저축 금액을 기준으로 우승자를 선정합니다.

공개분양 대상이 되려면 우선 청약, 세입자 적금 가입, 주택이 없는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되는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우선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청약저축을 하신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이 경과하고 월 12회 이상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청약과 투기가 과열된 지역에서는 공개분양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2년 이상 구독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의된 결제 날짜에 최소 24회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장이어야 하며, 모든 가구 구성원이 지난 5년 동안 우승한 적이 없어야 1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순위에는 집이 없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가구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한 축소지역의 경우 특별히 복잡한 것은 없으나, 투기과열의 경우에는 복잡한 점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분양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당첨자 선정 기준은 면적이 40㎡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액이 많고, 3년 이상 집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4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이 없고, 납부액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경쟁이 있는 때입니다. 2등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적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유닛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00%이며, 3인 이하부터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세분화된다. 자산에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