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렌탈 보증금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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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는 원래 집값에 가깝고, 이 상태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허그렌탈 보증금보험 가입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이 상품이 꼭 필요한 이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전히 자기 돈으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물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준 돈을 일시에 넣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건물주는 거의 자기 돈을 쓰지 않고도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있다. 소유도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늘었다. 포옹 임대보증보험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는 상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여느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이를 담당하는 회사가 대신 돈을 지급해 줍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허그 렌트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이며,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타운하우스,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허그 렌탈 보험에 가입하지만,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즉, 임차권을 해당 제품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 본 상품은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인 경우, 갱신계약 기준 전체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도의 경우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인 90%를 곱하고 선순위채무를 뺀 나머지가 된다. 다만, 갱신보증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보증금 총액과 선순위채무를 합한 금액이 원집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 발행일 기준의 소유권. 또한, 선순위 부채가 총 가치의 6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다른 가구로 이사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은 공인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그임대보증보험은 수도권은 7억원, 기타지역은 5억원까지만 보장되며, 무엇보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담보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