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요추, 경추 등)와 각종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를 방문하시면 표층열치료, 전류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보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번 치료받았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손해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를 예로 들었지만, ‘도수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실제 손해보험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 청구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계산(서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의 영수증입니다. 의료비는 유·비급여를 모두 포함해 총 8만5400원이 발생했다.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외충격파치료만 받는 경우는 드물고, 건강보험(급여)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영수증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현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명 서류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별 손해보험 보상비율 및 공제금액

예시로 제시하는 영수증은 ‘의료진’ 방문 시 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진료소의 경우 공제금액을 가정합니다. 또한 ‘13.04 가입자부터는 선택형과 표준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 ‘의 예시에서는 공제금액이 더 작은 ‘선택’ 구독을 가정했습니다. (표준형에 가입한 사람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2017년 4월부터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은 외래진료비가 아닌 별도의 특약이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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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기간 공제금액(본인부담금) 표준화 전(~2009.07) 5,000원 또는 10,000원(상품별로 상이, 약관/보험약관 확인 필요) 2009.10~2015.081만원 2015.09~2017.03 MAX (1만원 10%) + 비급여급여 20%) 2017.04~2021.06 MAX (20,000원,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2021.07~ (4세대 손실) MAX (30,000원,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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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실손보험 가입시기 공제금액 보상금액 85,400원 표준화 전(~2009.07) 5,000원 10,000원 80,400원 75,400원 2009.10~2015.0810,000 75,400원 2015.09~2017.0 3 16,540원 58,860원 2017년 .04 ~2021.0624,000원+5,400원(급여항목, 공제미만) 56,000원 2021.07~현재(4가구 순손실) 30,000원 + 5,400원(급여항목, 공제미만) 50,000원

제 계산이 틀렸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실손보험이 계속 개정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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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체외충격파치료(정기치료, 증식치료 등) 관련 손해보험약관

■ 2015년 9월 약관

■ 2017년 4월 이용약관(혜택 3종 특약 최초 도입)

■ 7월 21일 임기(4세대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