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료 신청 절차

1. 산재 시 요양 신청 절차 사업장에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거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보상 서비스 절차

3. 의료비 신청 절차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① 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 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피해자)의 날인을 날인 후 위탁서식으로 제출한다. 의료기관에서 도장을 찍으면 Total Service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또한 업무상 질병(일부질병 제외)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속기관장이 심의를 하게 되며, 업무상질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업무상 재해 확인 및 결과 통보 ①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요양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지연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연금(보험연금은 신체상해 또는 질병에서 회복되었으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예치금에 장애등급의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 1 ③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 ④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