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지분율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두 보험 회사 모두 과실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보통 100:0은 뒤에서 맞거나 12번의 그로스 파울을 범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과실 비율의 계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자와 협의가 안되서 결국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분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조직한 자발적인 조직으로 “손해보험협회”가 감독한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민간단체입니다.

상호 합의 회사

삼성화재 등 14개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다툼 시 징계위의 과오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사실 손해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고객에 대한 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서로의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빠르게.

출처: 상해보험연구소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차선변경(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입니다. 다른 모든 사고를 포함하면 매년 37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그 중 반전 사례가 약 3%를 차지합니다.

고려 건수(연도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에 대한 상식이 많이 나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매년 1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소위원회에 접수될 정도로 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많습니다.

첫째, 손해보험사는 소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정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부담금을 지급한다. 보험사 과실비율이 확정되고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상호 합의는 손해보험사 간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상을 취소하고 다른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법위원회의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첫째, 심의위원회에는 50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모든 사건의 심의에 모든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의원회라고 하며 보험회사 풀뿌리 직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인 변호사 1~2명이 참석해 분회를 연다. – 오류율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통상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대표협상은 약 44일, 소규모 토론은 약 75일, 재검토는 약 125일 정도 소요된다. 생각보다 오래걸림… 사건 접수부터 분쟁심사원까지 평균 8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