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유재산분할 경매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자발적 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주제나 권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자산의 가격을 보전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에 실시되는 정식 경매에 관한 것입니다.

위 사건 중 공공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본적인 절차는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청 및 배당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
공유재산 분할 경매는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경매를 통해 공유재산을 현금화하고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공유주식 경매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큰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 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매의 목적은 이를 현금화하여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의 우선매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와 재산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가능하다.
![]()
아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공동지분자 지위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채권을 모으는 목적이 없고 이를 나누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용어의 뜻을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